상간자(상간녀 또는 상간남)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 즉 상대방(상간녀, 상간남)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남녀로서 만나거나 연락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성관계 여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 받은 문자, 카톡, 부정행위 관련 녹음, 만나는 사진, 동영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배우자 핸드폰 잠금장치를 강제로 푸는 경우 형사처벌 문제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