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나이, 혼인기간, 자녀 수, 이혼원인에 기타 및 특별 참작사유로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