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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국제이혼이란

국제이혼의 전제가 되는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실제 그 안에도 다양한 종류의 국제결혼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서로 결혼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인들이 서로 결혼하는 경우 등이 모두 국제결혼에 해당합니다.

국제결혼(이혼)의 준거법

국제사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국제결혼(이혼) 시에는 당사자들의 본국법, 상거소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준거법이 정해지되, 이혼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 됩니다.

국제사법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국제이혼의 여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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